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원고는 뇌출혈(외상성 경막위 및 거미막밑 출혈), 두개골 골절, 성대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고를 낸 영업용 택시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한 점
▶ 피고 측은 사고 장소가 한밤 중 인적이 드물어 차량 신호위반이 빈번한 곳임에도 원고가 주의하지 않았다는 과실 상계를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고가 오로지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점
▶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사고로 인해 지능 및 인지 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29,128,538원과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