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급금반환청구 피고(피항소인) 항소심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당시, 향후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담금을 납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1) 피고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시공사 및 사업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해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2)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았는데, 현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환불해달라고 주장했으며
3) 원고들이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어졌으므로 계약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나 모집 대행사가 토지 확보율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할 정도로 허위 고지를 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가 실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므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안심보장확약서에는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원고들은 사업 진행 중에 스스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는데, 이는 확약서상 조합원의 귀책사유(자격 미달)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불이 아닌 조합 규약에 따른 환불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