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급금 반환청구 소송 피고 대리

2026-02-05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들은

1) 피고가 가입 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이 90%가 넘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을 속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2) 설령 기망이 아니더라도, 원고들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가입 계약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업무용역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계약금과 업무용역비 10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게 되어있는 점

▶ 원고들이 자격 상실 전까지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과 업무용역비 수준에 불과하여, 공제할 항목을 모두 빼고 나면 원고들에게 돌려줄 잔액이 사실상 0원인 상태인 점

▶ 설령 돌려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약상 환급 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들어와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인데,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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