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단 난간 부재로 인한 추락 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로,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아들인 망인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자이고, 피고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공동 소유자들로 임대인입니다.
술에 취한 망인은 주택 내 계단을 오르던 중 난간이 파손되어 부재했던 쪽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건축법령상 갖추어야 할 난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의 해당 계단은 건축법령상 난간 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한쪽 난간이 없었으며, 이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 피고들은 망인이 뇌출혈로 먼저 쓰러진 후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락으로 인한 외상이 사망에 기여했거나 최소 난간이 있었다면 추락 자체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9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