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입니다.
1) 원고들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고
2)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나 용도지역 혼재로 인한 건축 허가의 불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였으며
3)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일부 원고는 조합 규약상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잔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이에 해당하여 돌려받을 잔액이 없는 점
▶ 나머지 원고는 환불 권리는 인정되나, 계약상 환불 시기인 '신규 조합원 등으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
▶ 사업부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장애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은 빈번하며, 피고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의무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