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지역주택조합) 대리

2026-02-03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를 납부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된 자입니다.

1)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어졌으므로, 피고가 납부받은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2) 피고가 사업 지연 중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브릿지 대출을 결의한 것은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예상과 다른 사업 지연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3) 피고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써주었으나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브릿지 대출 추진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세대주 변경)은 원고의 사정일 뿐 피고의 책심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는 점

▶ 피고가 사업 무산 시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다거나 반환 능력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잔액만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미 공제 대상인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만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돌려줄 돈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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