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지역주택조합위원회) 대리

2026-02-0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고, 두 당사자는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 매입 및 조합 설립인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 측에서 "토지 매입이 80% 이상 완료되어 곧 인가가 난다"라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하여 이에 속아 계약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이나 자금 조달 등 변수가 많아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는 점

▶ 원고가 계약 당시 "토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조합규약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점

▶ 피고는 구 집행부를 형사 고소하고 토지 매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 측이 허위 · 과장 설명을 통해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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