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대금 반환 원고 대리

2026-02-02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주식회사OO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OO부동산에 땅을 판 매도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등기 업무를 처리하며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입니다.

OO부동산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이후 동명이인인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피고 1명의의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로 인해 OO부동산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OO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1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는 진짜 소유자의 승소 판결로 인해 이행 불능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 1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OO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 1은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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