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당시 원고는 이혼 상태였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의 명의로 OO마트를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가 자신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차용증에는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6,000만 원으로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이 변제된 기록이 없고, 원고가 이를 독촉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두 사람 사이의 돈 거래는 마트 운영 비용 정산이나 생활비 증여의 성격이 강했으며,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이 곧바로 다시 원고에게 송금되는 등 일반적인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
▶ 원고는 차용증에 명시된 원리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피고에게 계속해서 돈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 · 채무 관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