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항소 대리

2026-01-3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해당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으로서 조합의 공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던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회사로부터 받은 우수조합원 포상비를 노조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횡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비한 포상비는 비법인 사단인 노동조합이 받은 것으로,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를 횡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 점 






- 사건의 결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95129c852dc6e7c583d3829e8c2527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