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피고(지역주택조합)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두 당사자는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줘야 하고, 피고가 사업 부지 확보나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자신을 속였으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것은 맞지만, 조합 규약상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원고를 대체할 사람이 들어왔다거나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대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직 돈을 돌려줄 시기가 되지 않은 점
▶ 원고는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이를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도로 설치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실제로 피고가 유사한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협의 중이므로 원고를 속였다거나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 매입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당초 설명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