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간남소송 손해배상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 점
▶ 비록 부부간 신뢰를 배신한 배우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크지만, 피고는 그 배신 행위에 동조하여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