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피고(지역주택조합) 대리

2026-01-29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가입하며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 진행 중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주택 소유'라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본인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가입계약서 규정에 따라 납입한 돈 중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가입계약서를 근거로 업무용역비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치법규인 조합 규약이 우선하는 점

▶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납입금 중 업무용역비뿐만 아니라 계약금까지 포함하여 100% 공제한 후 잔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점

▶  원고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모두 1~3차 계약금과 업무용역비 성격의 돈이므로, 규약에 따라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모두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남은 금액은 0원이 되므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

▶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다소 많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불공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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