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2026-01-2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전하던 트랙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해당 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측은 원고의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한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고 있었고, 피고가 사각지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신체 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14.5%인 점

▶  보조기 구입비와 사고 경위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28,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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