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 분양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 원고 1은 6,500만 원을, 원고 2는 6,000만 원을 각각 분담금으로 피고에게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탈퇴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가 확보한 토지 소유권이 약 4%에 불과하며,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최고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자신들이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받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조합규약상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고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며, 비록 설립인가 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피고가 지속적으로 토지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다수의 조합원이 사업 계속을 원하고 있어 확정적인 이행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가입계약서상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특정 기한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독촉(이행최고)만으로는 피고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