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피고(피항소인) 항소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판매 업체인 A사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원고는 A사 측과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해 왔는데, 미수금이 발생하자, 피고를 공급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피고가 A사의 실제 사업자이거나 소외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라고 주장)로 보아 해당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문제가 된 미수금 전액은 소외인이 A사의 단독사업자가 된 이후에 발생한 점
▶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소외인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물품 수량과 대금 청구를 직접 상의한 점
▶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도 소외인을 채무자로 기재하는 등 소외인을 거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소외인은 미수금 발생 당시 A사의 명의상, 실질상 사업자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