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피고(지역주택조합)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관계로,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주택자라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분양권을 전매해주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 측 담당자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하면 되는 점
▶ 원고는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자격을 갖추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가 이 절차를 이행하면 여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한 점
▶ 피고 측 담당자가 거짓말로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오히려 원고는 계약 당시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행각서와 무주택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