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반환 피고 대리

2026-01-2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로,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해당 주택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습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곰팡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원고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들이 적절한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양측 모두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 또는 해지와 함께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곰팡이를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해당 하자는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2% 수준에 불과해 수리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 점

▶ 피고들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된 것이며, 이후에도 피고들은 여러 차례 잔금 이행을 요구했으므로 이행거절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해제를 언급하긴 했으나, 계약금 반환 여부나 귀책사유 등 핵심 조건에 대해 의견이 상반되었으므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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