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4차로에서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전세버스)와 충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손등뼈 골절, 대퇴골두 및 비구 골절, 안면부 열상,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 차량의 보험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차량이 과속 및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향후 얻지 못하게 된 수입과 개호비, 보조구 비용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한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4,220,635원과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