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2026-01-23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채무자인 소외인을 사이에 둔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출 원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수익자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해 자동차 할부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한 약 3,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말소하여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매매계약 당시 해당 자동차는 이미 원고의 제1순위 저당권(2,130만 원)과 OO은행의 제2순위 저당권(1,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가치가 있는 책임재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약 2,100만 원으로, 이미 설정된 저당권 채권액의 합계보다 적은 점

▶ 담보권 설정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건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팔지 않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아닌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2a771f5db8490cceb353e1ddb944d4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