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서로 남매 관계이고, 망인에게는 총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등은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되, 재개발로 인해 원고가 살던 집을 비워주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25평 상당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주기로 약정했고, 주택 제공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재개발 수익금의 절반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원고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주택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확인각서 제3항에 "수익금의 절반으로 충당한다"고 명시했으므로, 피고는 순수익금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9,389,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