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손해배상

2026-01-22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고,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해당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설치 · 해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당사자입니다.

원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지상 1층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발판을 딛는 순간 발판이 부러져 약 3m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다리(경골 및 비골)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작업자가 신체적 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 점

▶ 사고의 원인이 된 임시 발판은 당초 도면에 없던 위험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점검하거나 제거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여 방치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는 공사 시행 방법과 진행에 관해 직접 지시, 감독을 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있던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7,59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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