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피고(항소인) 항소심 대리

2026-01-2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섰던 보증인이고, 피고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자입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으나, 판결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재판 당시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재판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는 본인이 해당 약속어음에 직접 배서 날인을 한 적 없으며,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었으므로, 채권을 넘긴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채권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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