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 항소심 대리

2026-01-2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 망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 전도되는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약 5분 뒤 피고의 피보험 차량이 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인해 망인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시켜 주었습니다.

피고는 1차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의 조수석 쪽이 도로 바닥에 맞닿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는 제1심 판단은 잘못되었다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 결과, 망인의 차량은 실제로 좌전도(운전석 쪽이 도로 바닥에 닿고 조수석 쪽이 하늘을 향하는 방향으로 눕는 것)된 상태였고, 차량이 조수석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는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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