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2026-01-2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유족을 대표하여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 전도되는 1차 사고가 발생했고, 약 5분 뒤 피고의 피보험 차량이 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흉부 부상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2차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과실에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1차 사고 직후 망인은 운전자인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차에서 빠져나오려 시도하고 있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54km나 초과해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강력하게 추돌하면서 망인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한 점

▶ 1차 사고 차량이 주행차로가 아닌 갓길에 있었고, 사고 간격이 짧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탈출을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39,692,8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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