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들(누나, 매형)이며,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모와 고모부가 되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원고들은 생전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다 돌려받지 못했으니, 그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대여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망인과 여러 차례 돈을 주고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 그리고 주장하는 액수가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무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