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들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사고를 낸 버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입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운전자는 신호 준수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60,363,771원, 원고 2,3,4에게 각 35,242,51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