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스토킹, 협박, 음주운전 피고인 집행유예

2026-01-16

-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머리 쪽으로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침실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폭행 후 피해자가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치자, 짧은 시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 직후 "같이 죽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 사유들은 이미 제1심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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