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 운영을 위해 원고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포함해 총 2억 원을 투자받는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원금 2억 원을 상환하고, 그 전까지 매월 450만 원의 수수료(사실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그동안 받은 이자 등을 법정 이자율에 맞춰 계산하고 남은 잔액인 약 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비록 계약 형식은 투자였으나, 원금 상환 의무와 변제기가 정해져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원금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인 점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거나,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가져간 돈이 급여 명목으로 피고에게 보고되었었고, 세금 누락 등의 문제가 원고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누락된 매출액이 피고의 대출이자나 보험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2,24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