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추락사 보험금 청구인용

2026-01-16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의 보험 대상자인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원고들과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와 보험자의 관계입니다.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은 아파트 앞 공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이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며,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판례상 자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점

▶ 망인은 조현형 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100회 이상 진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던 점

▶ 사망 몇 개월 전부터 외출 없이 방 안에서 게임만 하거나 사망 2~3일 전부터 음식을 거부하는 등 우울증과 조현병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점

▶ 발견 당시 수면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고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계획적인 자살이 아닌 충동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이 사망 전 증상 악화나 우울증 병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있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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