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22평 규모의 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유 관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법적으로 분할이 금지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유자인 원고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나누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전체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이를 다시 지분 비율로 나눌 경우 토지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물리적인 분할 자체가 곤란한 점
▶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된 점
▶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자격이 없고, 원고에게 피고가 원하는 높은 단가로 지분을 매수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