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채무자로 지목된 망인의 외삼촌이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사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총 5,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망인이 살아있을 때 1,000만 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했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점
▶ 원고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나 각서 등 금전 대차를 증명할 만한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망인의 회사 계좌에서 이미 보증금이 전액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은 점
▶ 망인의 장례 직후, 망인의 누나가 작성한 메모장에 적힌 채무 액수와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 증언에 따르면 해당 채무가 망인 개인의 빚이 아니라 망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일 가능성도 제기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