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개보수료 피고 대리

2026-01-14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1은 자동차 전시장 등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을 찾고 있던 임차 의뢰인이었으며, 피고 2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자 했던 중개업자이고, 피고들은 그 계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 1의 의뢰를 받아 적절한 매물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를 수행했고, 임대인인 피고 2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조건을 협의하는 등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피고들이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 1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2는 원래 자체 임대 부서를 두고 직접 임차인을 물색해 왔으며, 원고 측과의 첫 만남에서도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점

▶ 초기에는 피고 1의 재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 2측에서 임대차 진행 불가 통보를 하며 협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1이 직접 연락하여 세무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자력을 증명한 뒤에야 비로소 계약 협의가 다시 시작된 점

▶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 구체적인 조건 결정이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나 그 직원이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중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63f13c6fb30499b45701b762c13d414.png
74207d9b52beffd9d424f559bd36ad2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