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항소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지인이며, 피고는 당시 A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A는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할 때 피고를 돕는 등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했고,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A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어 문서를 작성했고, A는 신용불량 상태라 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A는 법정에서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의사를 재차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한 점
▶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 A가 "네 이름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도장 줬잖아"라고 했을 때, 피고는 도장 도용을 반박하지 않은 점
▶ 송금된 돈의 일부가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가 해당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 피고 측에서 원고의 계좌로 총 4차례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