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으나, 2021년경 협의이혼을 한 관계로,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이던 2019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여 각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 직후 원고 소유였던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가 원고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해당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긍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고 피고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 오히려 원고가 이혼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독촉하면서, 이혼에 따른 대가나 재산 분할의 의미로 스스로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