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률상 1순위 상속인들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최소 100만 원씩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것이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이어받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으니 원고들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