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택시에 역과된 피해자 손해배상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면도로 노면에 돌출되어 있던 철기둥 잔해에 걸려 넘어져 도로에 주저앉았고, 이때 택시 운전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에 앉아 있던 원고를 충격하고 몸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사고를 낸 택시가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사고 차량 소유주인 택시와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제사업자 관계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손목 및 손의 2~3도 화상, 대퇴골 골절, 늑골 다발골절,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손가락 강직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운전자는 당시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택시로 인해 야기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1,465,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