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원고 대리

2026-01-12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1(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 관리비 60만 4,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1은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OOO 부산점을 운영하며 사용 · 수익하였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차임을 입금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1과 주식회사 OOO(피고 2)에게 각각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건물의 인도와 밀린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1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2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바뀌거나 일부 차임을 회사가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 피고 2는 임대차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차인인 피고 1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점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 1과 공동하여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해지 이후 실제 건물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OO.O.O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은 원고에게 115,273,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2/3은 피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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