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대리

2026-01-09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고, 피고는 사망한 망인의 단독 상속인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이자만 지급받았을 뿐 대여금 원금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대여(소비대차)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

▶ 원고가 망인에게 총 3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1,000만 원이 망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송금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망인이 보낸 일부 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으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 원고와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빈번하고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송금액들이 대여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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