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대리 조합원 항소심 방어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에 가입했던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제명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에 불목하여 항소를 제기한 원고는 본인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제명 통보는 무효하며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 주장했고, 만약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것이 맞다면 분담금 환불 시기를 제한하고 업무용역비 등을 공제하도록 정한 조합 규약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결혼 후 약 2년 11개월 동안 세대원 상태로 있었는데, 이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로 보기 어려운 점
▶ 결혼을 했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원고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규약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분담금을 돌려줄 때 업무용역비 등을 공제하거나, 대체 조합원이 들어온 후에 돈을 돌려주도록 정한 규약은 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남은 조합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인 점
▶ 해당 규약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