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담금 환불 지역주택조합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으므로, 가입 계약에 따라 업무용역비 등을 제외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혼재로 인해 계획대로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 3, 4의 경우 적용되는 조합 규약에 따르면 환불 금액에서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납부한 금액이 이 공제액을 넘지 않아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점
▶ 원고 1, 2의 경우 분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되나 계약상 환불 시기인 '신규 조합원 등으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점
▶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혼재가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장애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기망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안심보장 확약과 관련하여 해당 확약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