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항소방어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들의 자녀인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고들은 망인이 장기간 우울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자 이에 불복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고, 의사결정능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이 사망 약 1개월 전 지인의 자살과 가족 장례식 참석 등으로 인해 우울감과 무가치감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전문의의 감정 의견
▶ 사고 당시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점
▶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정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