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자이고,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공동 소유(각 1/2 지분)하고 있는 판매자들입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과 더불어 이자,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상에 원고가 이자와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으며, 이를 약정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는 점
▶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로, 피고들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에 관하여 2018.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