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사고를 낸 택시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보험사와 유사하게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피고 측 택시 운전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원고는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극도의 대마비성 실조증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택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약 15.9km/h 초과하여 주행한 점
▶ 당시 가로등이 밝아 사고 지점 전방 약 55m 전부터 원고를 식별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자가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73,127,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