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항소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 계좌로 송금한 합계 2,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6월에 송금한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당을 실수로 피고에게 잘 못 보낸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
▶ 착오 송금과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그 송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거나, 약 166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