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면허 오토바이 동승자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원고 1과 피고 1은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면 함께 놀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부모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1의 부모입니다.
피고 1은 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에 원고 1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골반뼈와 정강뼈가 골절되고 무릎 힘줄이 파열되는 등 전치 수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은 사고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 1과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1이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저버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명확한 점
▶ 피고 2, 3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1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과 비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 부모로서 자녀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81,548,400원, 원고 2, 3에게 각각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