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급금반환청구 항소심 지역주택조합 대리

2025-12-26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세대주 지위 상실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고, 이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전액 계약금이 아니라 주장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가 사업 부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홍보하는 등 원고들을 속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조합 규약에 조합원 탈퇴 시 업무용역비와 계약금 전액을 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 원고들이 자격 상실 전까지 납부한 금액은 모두 규약상 공제 대상인 업무용역비와 계약금의 범위 내에 있는 점

▶ 피고가 사업 부지 확보율 등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새로운 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할 때를 기한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부분은 그 기한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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