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급금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대리

2025-12-26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피고가 사업 부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알렸으며, 토지 확보 요건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사업 부지 확보율을 다소 과장하여 홍보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해당 규약에 따르면 환불 시 계약금과 업무용역비 전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당시까지 납부한 금액은 이 공제 대상 금액들에 해당하고 공제하고 나면 반환할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 OOO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OOO, OOO의 각 청구 및 원고 OOO, OOO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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