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말소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인 소외인1, 소외인2의 아들이며,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거동이 불편한 소외인1, 소외인2를 돌보았던 자입니다.
소외인 2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소외인 2는 소외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사망하였고, 이어 소외인 1도 사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2가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은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이거나 소외인 2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녹취록 등 증거에 따르면, 생전 소외인 2는 부족한 수입으로 인해 피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면 나중에 집을 팔아 임금, 퇴직금,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 원고가 주장한 소외인 2의 의사능력 결여나 허위 계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가 생전에 매월 일부 임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1억 원의 약정금과 별개이므로 근저당권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감액할 대상이 아닌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