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피고 대리

2025-12-23

- 사건의 개요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5,455,995원을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계약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점

▶ 피고의 계좌에서 소외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피고와 소외인이 친척이자 동거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계좌에서 소외인의 통신비나 벌금이 나간 정황은 편의상 결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고의 채권이 가짜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저당권과 그에 따른 배당이 유효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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